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10조 (주거용 재산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주거용 재산의 입주기간이 만료되거나 주거용 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②입주자가 제1항에 따라 주거용 재산을 인도하는 때에는 그때까지 발생한 주거용 재산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인계인수서에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여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 주거용 재산의 관리비(전기ㆍ수도ㆍ가스ㆍ통신, 난방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 정산 현황2. 주거용 재산의 시설 현황3. 비품 및 기본장식물 현황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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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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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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