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퇴거)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주거용 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입주자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2. 입주자가 주거용 재산 소재지 이외의 근무지로 전출한 경우3. 입주자가 주거용 재산 사용을 그만둔 경우4. 입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5. 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운영에 해를 끼친 경우6. 그 밖에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7. 질병, 징계, 휴직, 출장, 파견 등으로 90일을 초과하여 해당 지역 내 근무하지 않을 것이 예정된 경우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주거용 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입주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 취소통지서로 그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주거용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사용허가 취소를 받은 입주자는 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주거용 재산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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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