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6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희망자는 인사 발령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신규임용자는 임용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입주신청서를 소속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입주신청자에 대하여 제5조의 입주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결정하고, 입주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 인사이동 시에는 모든 직급의 입주신청서를 모아서 입주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수시 인사발령(신규임용자를 포함한다)으로 인한 입주신청의 경우에는 제5조의 입주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공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입주 순위 명부에 대기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대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 순위로 등록한다.
입주대상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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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