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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교수요원 등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겸임교수조문 원문
    ① 겸임교수로 임용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이 제1항의 지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겸임교수 임용제청 후보자를 결정하고, 규칙 제9조제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초빙교수ㆍ외래교수조문 원문
    무처장은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로 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로 위촉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⑤ 원장은 자격이 있는 유능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초빙교수ㆍ외래교수조문 원문
    수 있다.③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로 위촉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⑤ 원장은 자격이 있는 유능한 사람을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로 위촉하기 위하여 언론 매체를 통하여 공모하거나, 각급 위원회 소속 공무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연구관조문 원문
    정당ㆍ정치자금제도 및 민주시민교육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ㆍ국외의 일반 국민을 연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연구관으로 지정 또는 위촉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원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9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연구관의 위촉 및 해촉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는 "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근무관리조문 원문
    이하 "원내교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외부에서 강의ㆍ강연ㆍ발표ㆍ연구 등(이하 이 장에서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원장은 직무 연관성 및 업무 형편 등을 고려하여 외부강의 등을 허용할 수 있다.1.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