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겸임교수조문 원문
① 겸임교수로 임용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이 제1항의 지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겸임교수 임용제청 후보자를 결정하고, 규칙 제9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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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겸임교수로 임용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이 제1항의 지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겸임교수 임용제청 후보자를 결정하고, 규칙 제9조제2
무처장은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로 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로 위촉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⑤ 원장은 자격이 있는 유능한
수 있다.③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로 위촉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⑤ 원장은 자격이 있는 유능한 사람을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로 위촉하기 위하여 언론 매체를 통하여 공모하거나, 각급 위원회 소속 공무원
정당ㆍ정치자금제도 및 민주시민교육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ㆍ국외의 일반 국민을 연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연구관으로 지정 또는 위촉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원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9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연구관의 위촉 및 해촉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는 "연
이하 "원내교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외부에서 강의ㆍ강연ㆍ발표ㆍ연구 등(이하 이 장에서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원장은 직무 연관성 및 업무 형편 등을 고려하여 외부강의 등을 허용할 수 있다.1.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