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수요원 등 운영규정 제10조 (연구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자격, 지정ㆍ해제, 위촉ㆍ해촉, 복무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각급 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및 민주시민교육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국내ㆍ국외의 분야별 전문 연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3.>
②원장은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및 민주시민교육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ㆍ국외의 일반 국민을 연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연구관으로 지정 또는 위촉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원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9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연구관의 위촉 및 해촉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는 "연구관"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선거연수원 교수요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