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수요원 등 운영규정 제9조 (초빙교수ㆍ외래교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자격, 지정ㆍ해제, 위촉ㆍ해촉, 복무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를 위촉한다. <개정 2018. 6. 7.>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로 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로 위촉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원장은 자격이 있는 유능한 사람을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로 위촉하기 위하여 언론 매체를 통하여 공모하거나, 각급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⑥원장이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를 해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1조제2항의 해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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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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