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수요원 등 운영규정 제9조 (초빙교수ㆍ외래교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자격, 지정ㆍ해제, 위촉ㆍ해촉, 복무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를 위촉한다. <개정 2018. 6. 7.>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로 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로 위촉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원장은 자격이 있는 유능한 사람을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로 위촉하기 위하여 언론 매체를 통하여 공모하거나, 각급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원장이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를 해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1조제2항의 해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선거연수원 교수요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