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수요원 등 운영규정 제15조 (근무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자격, 지정ㆍ해제, 위촉ㆍ해촉, 복무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수원 원내교수(전임교수ㆍ지정교수 및 파견교수를 말하며, 이하 "원내교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외부에서 강의ㆍ강연ㆍ발표ㆍ연구 등(이하 이 장에서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원장은 직무 연관성 및 업무 형편 등을 고려하여 외부강의 등을 허용할 수 있다.1.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2. 연수원의 기능 수행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3.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외부강의 등은 반드시 요청자의 서류에 근거하여 신청ㆍ허용하여야 한다.
③원내교수가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출장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지각, 외출, 조퇴 또는 연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④근무시간 외의 외부강의 등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원내교수가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지급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원장은 원내교수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행동지침을 법령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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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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