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수요원 등 운영규정 제8조 (겸임교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자격, 지정ㆍ해제, 위촉ㆍ해촉, 복무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겸임교수로 임용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이 제1항의 지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겸임교수 임용제청 후보자를 결정하고, 규칙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임용권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에게 그 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원장이 겸임교수의 해임을 건의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1조의 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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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