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수요원 등 운영규정 제8조 (겸임교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자격, 지정ㆍ해제, 위촉ㆍ해촉, 복무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겸임교수로 임용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이 제1항의 지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겸임교수 임용제청 후보자를 결정하고, 규칙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임용권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에게 그 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③원장이 겸임교수의 해임을 건의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1조의 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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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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