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의 결정 등조문 원문
    ① 규칙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무국장이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5.12.11.>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경고문의 작성 및 게재조문 원문
    ① 규칙 제20조제1항제3호의 경고문의 작성 및 게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0.>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기간은 3일로 하되, 그 위반시기 또는 사안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주의조치알림문의 작성 및 게재조문 원문
    ① 규칙 제20조제1항제5호의 주의조치알림문의 작성 및 게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0.>② 제1항에 따른 주의조치알림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기간은 3일로 하고, 해당 보도에 게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서면의결을 하는 경우조문 원문
    한 피해 구제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고 이를 차기 심의위원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이 경우 각 위원은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