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의 결정 등조문 원문
① 규칙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무국장이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5.12.11.>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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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칙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무국장이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5.12.11.>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
① 규칙 제20조제1항제3호의 경고문의 작성 및 게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0.>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기간은 3일로 하되, 그 위반시기 또는 사안의
① 규칙 제20조제1항제5호의 주의조치알림문의 작성 및 게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0.>② 제1항에 따른 주의조치알림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기간은 3일로 하고, 해당 보도에 게재
한 피해 구제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고 이를 차기 심의위원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이 경우 각 위원은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