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주의조치알림문의 작성 및 게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인터넷 선거보도의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0조제1항제5호의 주의조치알림문의 작성 및 게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②제1항에 따른 주의조치알림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기간은 3일로 하고, 해당 보도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기간은 해당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23.11.10.>[제목개정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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