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서면의결을 하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인터넷 선거보도의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심의위원회의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속한 피해 구제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고 이를 차기 심의위원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이 경우 각 위원은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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