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의 결정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인터넷 선거보도의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1. 조문 원문

규칙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무국장이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5.12.11.>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에 대해 정정 또는 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1. 산업ㆍ경제ㆍ사회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ㆍ교환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2. 법인ㆍ단체, 기업체 등의 홍보 또는 소속원에게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3. 정치에 관한 보도ㆍ논평의 목적없이 운영하거나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4. 삭제 <2025.12.11.>
삭제 <2025.12.11.>
삭제 <2025.12.11.>
삭제 <2025.12.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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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