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경고문의 작성 및 게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인터넷 선거보도의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1. 조문 원문

규칙 제20조제1항제3호의 경고문의 작성 및 게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제1항에 따른 경고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기간은 3일로 하되, 그 위반시기 또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7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해당 보도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기간은 해당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23.11.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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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