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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료의 요청조문 원문
    의 전송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신청서를 당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지원요청은 인사기획관실 인사기획관리과장이 주관하되 그 서명 또는 인감을 인감등록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사전에 등록하여야 한다.③각군 또는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 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원자료의 기록유지조문 원문
    관리정보 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기록 유지하여야한다.1. 전송지원대장(별지 제3호 서식)2. 전산지원목록(별지 제4호 서식)3. 비밀자료 지원대장(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원자료의 기록유지조문 원문
    관리정보 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기록 유지하여야한다.1. 전송지원대장(별지 제3호 서식)2. 전산지원목록(별지 제4호 서식)3. 비밀자료 지원대장(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원자료의 기록유지조문 원문
    관리정보 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기록 유지하여야한다.1. 전송지원대장(별지 제3호 서식)2. 전산지원목록(별지 제4호 서식)3. 비밀자료 지원대장(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지원실적통보조문 원문
    관리정보 담당관은 자료지원 실적통계(별지 제6호 서식)를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하고 인사기획관은 이를 종합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