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제7조 (자료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09-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료 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방부가 전담관리하는 국가정보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간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관리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의 1서식 및 별지 제1호의 2 서식)를 당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송복사기가 설치된 기관간에 자료의 전송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신청서를 당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원요청은 인사기획관실 인사기획관리과장이 주관하되 그 서명 또는 인감을 인감등록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사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각군 또는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 자료의 지원요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전산단말기를 통한 자료의 지원요청은 당해기관과 사전에 약정된 부호를 사용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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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7-31 시행된 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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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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