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제7조 (자료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료 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방부가 전담관리하는 국가정보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간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의 1서식 및 별지 제1호의 2 서식)를 당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송복사기가 설치된 기관간에 자료의 전송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신청서를 당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원요청은 인사기획관실 인사기획관리과장이 주관하되 그 서명 또는 인감을 인감등록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사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각군 또는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 자료의 지원요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전산단말기를 통한 자료의 지원요청은 당해기관과 사전에 약정된 부호를 사용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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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7-31 시행된 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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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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