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공포일 2009-07-31 · 시행일 2009-07-31 · 소관 국방부 · 총 12조
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09-07-31 · 시행 2009-07-31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료 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방부가 전담관리하는 국가정보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간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