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제10조 (지원자료의 기록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료 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방부가 전담관리하는 국가정보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간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정보 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기록 유지하여야한다.1. 전송지원대장(별지 제3호 서식)2. 전산지원목록(별지 제4호 서식)3. 비밀자료 지원대장(별지 제5호 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7-31 시행된 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자료의 보호제6조 · 전산단말기 설치제7조 · 자료의 요청제8조 · 자료의 지원제9조 · 지원받은 자료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지원자료의 기록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10의2조 · 지원실적통보제11조 · 세부추진계획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