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제10의2조 (지원실적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09-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료 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방부가 전담관리하는 국가정보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간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정보 담당관은 자료지원 실적통계(별지 제6호 서식)를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하고 인사기획관은 이를 종합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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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7-31 시행된 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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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