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교육기관 지정 등조문 원문
」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교육기관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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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교육기관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2조의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신청서에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은 교육신청자의 경력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부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과정 수료
은 제6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부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과정 수료생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허위 수료증 교부, 교육신청자의 허위경력 제출 등 교육수료에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