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제8조 (교육기관의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9에 따라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양성 교육(이하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이라 한다)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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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폐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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