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제3조 (교육기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12-01공포 · 2013-11-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9에 따라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양성 교육(이하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이라 한다)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실시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교육기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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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01 시행된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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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