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제4조 (교육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3-12-01공포 · 2013-11-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9에 따라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양성 교육(이하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이라 한다)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신청서에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육신청자의 경력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서류를 보완 요청 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이를 확인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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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01 시행된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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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