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제7조 (수료증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12-01공포 · 2013-11-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9에 따라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양성 교육(이하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이라 한다)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부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과정 수료생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허위 수료증 교부, 교육신청자의 허위경력 제출 등 교육수료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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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01 시행된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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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