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조사의 신청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이프가드조치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수입증가와 당해물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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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이프가드조치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수입증가와 당해물품의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 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잠정세이프가드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재검토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세이프가드연장재검토신청서"를 작성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연장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신청물품에 대하여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