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 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잠정세이프가드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당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당해산업과 관련있는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당해물품이 가지고 있는 부패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2. 당해 국내산업이 계절적 영향 등을 많이 받는 산업으로서 특정기간에 생산·판매·고용 등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지 여부3. 당해물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당해 국내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4. 당해 국내산업에 대해 잠정 세이프가드조치가 필요한지 여부5. 기타 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자료의 타당성 여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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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9-30 시행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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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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