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08-09-30 · 시행일 2008-09-30 · 소관 무역위원회 · 총 25조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무역위원회 · 공포 2008-09-30 · 시행 2008-09-30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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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단 구성을 위한 협조 요청제11조 영업상비밀자료의 취급 요청 등제12조 조사관련 자료의 공개제13조 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판정제14조 조사의 신청제15조 신청서의 검토 등제16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제17조 조사개시여부 결정시 검토사항제18조 조사개시결정의 공고제19조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제2조 기간의 계산 및 송달제20조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 등제21조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제22조 중간재검토제23조 연장재검토제24조 조사신청의 철회제25조 세계무역기구등에의 통보 및 협의제3조 조사대상기간제4조 대리인제5조 한글사용 등제6조 질의서조사제7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회의제8조 공청회제9조 현지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