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연장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08-09-30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재검토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세이프가드연장재검토신청서"를 작성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장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신청물품에 대하여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했던 자에 한한다.
위원회가 조치연장 건의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당해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의 정도2. 산업이 구조조정중에 있다는 증거3.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기 위하여 세이프가드조치가 계속 필요한지 여부
위원회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세이프가드조치의 변경 또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그 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9-30 시행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