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조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08-09-30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이프가드조치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수입증가와 당해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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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9-30 시행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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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