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공급부족의 신청조문 원문
제4조에 의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공급부족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급부족 신청서 1부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미합중국을 상대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급부족 대리신청서 1부.2. 기타 추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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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 의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공급부족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급부족 신청서 1부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미합중국을 상대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급부족 대리신청서 1부.2. 기타 추천대
를 상대로 공급부족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급부족 신청서 1부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미합중국을 상대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급부족 대리신청서 1부.2. 기타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서류
공급부족 신청의 타당성 및 신속한 심사처리를 위하여 이해당사자는 신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전조사의 결과와 신청인 및 대리인이 서명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전조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접수시 사전조사 불이행 및 증명서 미제출 등의 부적격요인이 발견될 경우 동 신청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에 의거 특혜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급부족적용 특혜물량 추천신청서 1부.2. 기타 대행기관이 공고한 서류.
대행기관은 특혜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급부족적용 특혜물량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대행기관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