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제27조 (특혜물량의 추천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역내에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에 대한 각국의 판단과 그 결과 확정된 섬유품목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섬유 및 의류제품의 원산지 기준의 예외가 적용된 특혜물품에 대한 수입 물량배정 및 추천과 수입절차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에 의거 특혜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급부족적용 특혜물량 추천신청서 1부.2. 기타 대행기관이 공고한 서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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