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공포일 2012-03-16 · 시행일 2012-03-15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34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12-03-16 · 시행 2012-03-15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역내에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에 대한 각국의 판단과 그 결과 확정된 섬유품목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섬유 및 의류제품의 원산지 기준의 예외가 적용된 특혜물품에 대한 수입 물량배정 및 추천과 수입절차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접수의 반려제11조 공식접수와 통지제12조 심사기간과 연장제13조 공급제안회신제14조 반론제15조 공청회 개최제16조 심사판정제17조 기각간주제18조 재신청제19조 판정결과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관보게재제21조 공급가능품목의 청구제22조 청구에 대한 판정제23조 청구의 효력제24조 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제25조 특혜물량의 배정제26조 특혜물량의 추천한도제27조 특혜물량의 추천신청제28조 공급부족적용 추천서의 발급제29조 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신고기한제3조 판단주체제30조 추천물량의 분할 및 거래제31조 추천서의 반납 등제32조 이용률과 잔여이용가능물량의 공표제33조 이행상황의 조사 및 보고제34조 세부요령의 공고제4조 신청주체제5조 공급부족의 신청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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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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