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제7조 (사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2-03-15공포 · 2012-03-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역내에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에 대한 각국의 판단과 그 결과 확정된 섬유품목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섬유 및 의류제품의 원산지 기준의 예외가 적용된 특혜물품에 대한 수입 물량배정 및 추천과 수입절차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급부족 신청의 타당성 및 신속한 심사처리를 위하여 이해당사자는 신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전조사의 결과와 신청인 및 대리인이 서명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전조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접수시 사전조사 불이행 및 증명서 미제출 등의 부적격요인이 발견될 경우 동 신청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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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15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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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