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제7조 (사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역내에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에 대한 각국의 판단과 그 결과 확정된 섬유품목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섬유 및 의류제품의 원산지 기준의 예외가 적용된 특혜물품에 대한 수입 물량배정 및 추천과 수입절차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급부족 신청의 타당성 및 신속한 심사처리를 위하여 이해당사자는 신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전조사의 결과와 신청인 및 대리인이 서명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전조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접수시 사전조사 불이행 및 증명서 미제출 등의 부적격요인이 발견될 경우 동 신청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공급부족 사전조사 증명서
【별지3의 서식】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공급부족 사전조사 증명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급부족 사전조사 증명서 본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공급부족의 신청을 위하여 첨부와 같이 사전조사를 적절하게 시행했으며, 조사된 내용은 신청서의 사실과 일치함을 증명합니다. 20 . . . 신청인명 : 직 위 : 대표전화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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