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제5조 (공급부족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2-03-15공포 · 2012-03-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역내에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에 대한 각국의 판단과 그 결과 확정된 섬유품목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섬유 및 의류제품의 원산지 기준의 예외가 적용된 특혜물품에 대한 수입 물량배정 및 추천과 수입절차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의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공급부족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급부족 신청서 1부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미합중국을 상대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급부족 대리신청서 1부.2. 기타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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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15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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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