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전심의 및 검토요청조문 원문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사전심의를 요청한다.② 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제출한다.1. 업무협약 사전심의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2. 업무협약서(안)3. 업무협약이행 세부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③ 국외협약의 경우 체결부서는 사전심의 결과를 반영한 업무협약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사전심의를 요청한다.② 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제출한다.1. 업무협약 사전심의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2. 업무협약서(안)3. 업무협약이행 세부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③ 국외협약의 경우 체결부서는 사전심의 결과를 반영한 업무협약서(
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제출한다.1. 업무협약 사전심의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2. 업무협약서(안)3. 업무협약이행 세부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③ 국외협약의 경우 체결부서는 사전심의 결과를 반영한 업무협약서(안)을 체결 40일전까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외교부의 검토를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결과보고서를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제협력담당관실로 제출한다.1. 업무협약서 사본(파일 포함)2. 업무협약 내용 및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3호 서식)②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체결부서가 제출한 업무협약서와 업무협약 관리카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① 주관부서는 업무협약 이행상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제출한다.1.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 제출 : 국내협약은 반기별, 국외협약은 분기별2. 담당자 변경, 고위급·실무급 협의회 결과 등 주요사항 제출 : 수시②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연간 업무협약 추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