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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전심의 및 검토요청조문 원문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사전심의를 요청한다.② 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제출한다.1. 업무협약 사전심의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2. 업무협약서(안)3. 업무협약이행 세부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③ 국외협약의 경우 체결부서는 사전심의 결과를 반영한 업무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전심의 및 검토요청조문 원문
    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제출한다.1. 업무협약 사전심의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2. 업무협약서(안)3. 업무협약이행 세부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③ 국외협약의 경우 체결부서는 사전심의 결과를 반영한 업무협약서(안)을 체결 40일전까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외교부의 검토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업무협약결과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결과보고서를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제협력담당관실로 제출한다.1. 업무협약서 사본(파일 포함)2. 업무협약 내용 및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3호 서식)②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체결부서가 제출한 업무협약서와 업무협약 관리카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업무협약 이행상황 제출조문 원문
    ① 주관부서는 업무협약 이행상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제출한다.1.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 제출 : 국내협약은 반기별, 국외협약은 분기별2. 담당자 변경, 고위급·실무급 협의회 결과 등 주요사항 제출 : 수시②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연간 업무협약 추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