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12조 (업무협약결과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4-08-0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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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결부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결과보고서를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제협력담당관실로 제출한다.1. 업무협약서 사본(파일 포함)2. 업무협약 내용 및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3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결과보고서를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제협력담당관실로 제출한다.1. 업무협약서 사본(파일 포함)2. 업무협약 내용 및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3호 서식)
②국제협력담당관실은 체결부서가 제출한 업무협약서와 업무협약 관리카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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