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12조 (업무협약결과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4-08-0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결부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결과보고서를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제협력담당관실로 제출한다.1. 업무협약서 사본(파일 포함)2. 업무협약 내용 및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3호 서식)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체결부서가 제출한 업무협약서와 업무협약 관리카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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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0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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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