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공포일 2014-08-08 · 시행일 2014-08-08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8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 예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14-08-08 · 시행 2014-08-08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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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