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14조 (업무협약 이행상황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4-08-0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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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업무협약 이행상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제출한다.1.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 제출 : 국내협약은 반기별, 국외협약은 분기별2. 담당자 변경, 고위급·실무급 협의회 결과 등 주요사항 제출 : 수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업무협약 이행상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제출한다.1.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 제출 : 국내협약은 반기별, 국외협약은 분기별2. 담당자 변경, 고위급·실무급 협의회 결과 등 주요사항 제출 : 수시
②국제협력담당관실은 연간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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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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