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14조 (업무협약 이행상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업무협약 이행상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제출한다.1.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 제출 : 국내협약은 반기별, 국외협약은 분기별2. 담당자 변경, 고위급·실무급 협의회 결과 등 주요사항 제출 : 수시
②국제협력담당관실은 연간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업무협약 관리카드
| (실적/계획관련) 담당자 | | | 담당자 | (작성시점 기준) | 담당자 | 담당자 | | 연락처 | | | 연락처 | | 연락처 | 연락처 | | 추진실적 ex) ‘14년 상반기 | (작성 시 유의사항) - 11point, 휴면명조, 검정, 기울임 해제 - 분량에 맞게 공간 확장하여 작성 가능 -일자, 기간…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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