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14조 (업무협약 이행상황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4-08-0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업무협약 이행상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제출한다.1.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 제출 : 국내협약은 반기별, 국외협약은 분기별2. 담당자 변경, 고위급·실무급 협의회 결과 등 주요사항 제출 : 수시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연간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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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0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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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