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10조 (사전심의 및 검토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4-08-0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결부서는 국내협약 체결 30일전, 국외협약 체결 60일전까지 제16조의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사전심의를 요청한다.
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제출한다.1. 업무협약 사전심의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2. 업무협약서(안)3. 업무협약이행 세부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국외협약의 경우 체결부서는 사전심의 결과를 반영한 업무협약서(안)을 체결 40일전까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외교부의 검토를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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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0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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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