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10조 (사전심의 및 검토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4-08-0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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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결부서는 국내협약 체결 30일전, 국외협약 체결 60일전까지 제16조의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사전심의를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국내협약 체결 30일전, 국외협약 체결 60일전까지 제16조의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사전심의를 요청한다.
②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제출한다.1. 업무협약 사전심의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2. 업무협약서(안)3. 업무협약이행 세부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③국외협약의 경우 체결부서는 사전심의 결과를 반영한 업무협약서(안)을 체결 40일전까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외교부의 검토를 받는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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