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10조 (사전심의 및 검토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국내협약 체결 30일전, 국외협약 체결 60일전까지 제16조의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사전심의를 요청한다.
②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제출한다.1. 업무협약 사전심의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2. 업무협약서(안)3. 업무협약이행 세부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③국외협약의 경우 체결부서는 사전심의 결과를 반영한 업무협약서(안)을 체결 40일전까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외교부의 검토를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0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