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기록물의 등록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모든 유형의 비전자 기록물의 생산·접수등록번호[별지 제1호 서식]를 부여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②처리부서의 장은 당해 부서의 비전자기록물철이 기록물생산시스템상의 기록물철과 일치하도록 편철·관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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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리부서의 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모든 유형의 비전자 기록물의 생산·접수등록번호[별지 제1호 서식]를 부여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②처리부서의 장은 당해 부서의 비전자기록물철이 기록물생산시스템상의 기록물철과 일치하도록 편철·관리하여야
①처리부서의 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종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단, 온-나라(업무관리)시스템의 생산 기록물은 매년 1월 31일까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한다.②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물을 이
이관에 따른 일정·절차·장소 등을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활용을 목적으로 이관을 연기할 경우 이관연기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이관이 연기된 기록물은 당해 처리부서에서 보관·관리하고, 활용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하여야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⑤처리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의 인사이동 시 해당 직원이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오프라인에서 생산한 기록물 일체를 인계인수하고, 인계인수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⑥처리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기록물을 임의로 폐기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제17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
수 있다.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의결 내용을 포함하는 기록물평가심의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한다.
록물의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기록물반출반입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