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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록물의 등록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모든 유형의 비전자 기록물의 생산·접수등록번호[별지 제1호 서식]를 부여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②처리부서의 장은 당해 부서의 비전자기록물철이 기록물생산시스템상의 기록물철과 일치하도록 편철·관리하여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종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단, 온-나라(업무관리)시스템의 생산 기록물은 매년 1월 31일까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한다.②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물을 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이관에 따른 일정·절차·장소 등을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활용을 목적으로 이관을 연기할 경우 이관연기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이관이 연기된 기록물은 당해 처리부서에서 보관·관리하고, 활용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하여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⑤처리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의 인사이동 시 해당 직원이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오프라인에서 생산한 기록물 일체를 인계인수하고, 인계인수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⑥처리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기록물을 임의로 폐기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제17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심의회의 운영조문 원문
    수 있다.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의결 내용을 포함하는 기록물평가심의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대출의 한도 및 기간조문 원문
    록물의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기록물반출반입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