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 운영지침
공포일 2016-01-25 · 시행일 2016-01-25 · 소관 금융정보분석원 · 총 36조
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 운영지침 · 훈령 · 소관 금융정보분석원 · 공포 2016-01-25 · 시행 2016-01-25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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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간행물의 발간등록 및 제출제11조 기록물의 이관제12조 기록물의 생산 관리제13조 기록물의 수집·등록 관리제14조 기록물의 생산현황 취합 및 통보제15조 기록관 기록물의 이관제16조 기록물의 보존관리제17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제18조 기록물의 보존장소제19조 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제2조 정의제20조 심의회의 기능제21조 심의회의 운영제22조 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제23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제24조 주요기록물의 전산화제25조 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제26조 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제27조 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제28조 보안관리제29조 긴급사태 시의 대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점검제31조 열람시간제32조 열람 및 대출의 자격제33조 열람 준수사항제34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제35조 열람·대출의 제한제36조 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