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 운영지침 제8조 (기록물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모든 유형의 비전자 기록물의 생산·접수등록번호[별지 제1호 서식]를 부여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당해 부서의 비전자기록물철이 기록물생산시스템상의 기록물철과 일치하도록 편철·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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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등록번호 표시방법
1. 생산등록번호 가. 문서·카드류·도면류 등 보통 규격 이상의 기록물 | | 나. 사진·필름·테이프·디스켓 등 소형규격의 기록물 등록번호 | | ▲ | 등록일자 | 2.5cm | 처리과 | ▼ ◀ | | 5cm | | ▶ | | | | | ▲ | 등록 | (등록번호) | 1.5cm (등록일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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