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 운영지침 제11조 (기록물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종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단, 온-나라(업무관리)시스템의 생산 기록물은 매년 1월 31일까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할 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이관 지침에 따라 정리·분류·편철 등을 선행하고, 이관에 따른 일정·절차·장소 등을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활용을 목적으로 이관을 연기할 경우 이관연기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이관이 연기된 기록물은 당해 처리부서에서 보관·관리하고, 활용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처리부서의 장은 직제개편 등에 따라 당해 부서의 기록물을 인계인수할 부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기록관 보존서고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 보존·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처리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의 인사이동 시 해당 직원이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오프라인에서 생산한 기록물 일체를 인계인수하고, 인계인수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⑥처리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기록물을 임의로 폐기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제17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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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이관목록
1. 기록물철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처 리 과 명 : 인계자 직급 및 성명 : 이 관 연 도: 인수자 직급 및 성명 : 기록물철분류번호 | 기록물철 제목 | 수량 | 기록물형태 | 비고 건수 | 쪽수 | | | | | 2. 개별관리기록물(건)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처 리 과 명: 인계자 직급 및 성명 : 이관연도:…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기록물이관 연기신청서
1. 기록물철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처리과명: ) 일련번호 | 분류번호 | 제목 | 생산연도 | 이관희망연도 | 연기사유 | | | | | 2. 개별관리기록물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처리과기간코드: ) 일련번호 | 등록번호 | 제목 | 생산연도 | 이관희망연도 | 연기사유 | | | | |
제11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기록물 인계인수 확인서
□ 담당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년 개월간) □ 담당업무 □ 인계․인수 현황 및 내역 □ 인계․인수 기록물 목록 위와 같이 담당업무 및 기록물을 인계․인수 함 200 년 월 일 인계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인수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제11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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