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 운영지침 제11조 (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6-01-25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종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단, 온-나라(업무관리)시스템의 생산 기록물은 매년 1월 31일까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할 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이관 지침에 따라 정리·분류·편철 등을 선행하고, 이관에 따른 일정·절차·장소 등을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활용을 목적으로 이관을 연기할 경우 이관연기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이관이 연기된 기록물은 당해 처리부서에서 보관·관리하고, 활용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직제개편 등에 따라 당해 부서의 기록물을 인계인수할 부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기록관 보존서고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 보존·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의 인사이동 시 해당 직원이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오프라인에서 생산한 기록물 일체를 인계인수하고, 인계인수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기록물을 임의로 폐기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제17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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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25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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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