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 운영지침 제21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처리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의결 내용을 포함하는 기록물평가심의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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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기록물평가심의서
일자 : (평가심사관 : ) 기록물철분류번호 | 생산연도 | 기록물철제목 | 보존기간만료일 | 처리과 의견 | 전문요원 의견 | 폐기심의회심의결과 | 폐기처분일 | 확인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1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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