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정보통신실의 보호조문 원문
라 출입자를 통제한다. 다만 "통제구역 상시출입자”의 경우 허가대상자의 수가 적을 때에는 별도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허가자 명단을 "통제구역 출입자기록부”(별지 제1호 서식)표지 안쪽 면에 붙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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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출입자를 통제한다. 다만 "통제구역 상시출입자”의 경우 허가대상자의 수가 적을 때에는 별도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허가자 명단을 "통제구역 출입자기록부”(별지 제1호 서식)표지 안쪽 면에 붙여 사용할 수 있다.
보보안담당관이 된다.③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화장비 등의 반입·반출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 등을 통하여 자료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장비 반출·반입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하고 상주 유지관리기술자 또는 유지관리계약회사에 즉시 통보하여 이를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등의 고장과 수리사실을 "장애발생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에 자세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③ 정보시스템 등의 고장 시 보수요령 및 정비료 등에 관한 사항은 "보수정비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