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9조 (장비의 반입·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1공포 · 2016-01-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장비 등을 반입 하거나 청사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법무부정보보안기본지침」부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장비 등을 반입 하거나 청사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법무부정보보안기본지침」부록 6.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의거 정보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교정기관의 정보통신실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따로 발령함이 없이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화장비 등의 반입·반출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 등을 통하여 자료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장비 반출·반입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