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9조 (장비의 반입·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1공포 · 2016-01-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장비 등을 반입 하거나 청사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법무부정보보안기본지침」부록 6.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의거 정보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정기관의 정보통신실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따로 발령함이 없이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화장비 등의 반입·반출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 등을 통하여 자료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장비 반출·반입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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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1 시행된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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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