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9조 (장비의 반입·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장비 등을 반입 하거나 청사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법무부정보보안기본지침」부록 6.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의거 정보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교정기관의 정보통신실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따로 발령함이 없이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화장비 등의 반입·반출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 등을 통하여 자료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장비 반출·반입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장비 반출·반입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장비 반출․반입대장 ○○○과 일 자 | 장비명 | 반출․입사유 | 인계자 | 인수자 | 보안성검토 여 부 | 확인자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자 : 정보보안담당관 또는 관리책임자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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