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공포일 2016-01-20 · 시행일 2016-02-01 · 소관 법무부 · 총 37조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16-01-20 · 시행 2016-02-01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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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상·재해 대책제11조 정보시스템 가동시간제12조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제13조 자료접근범위 제한제14조 장애관리제15조 행정업무 협조제16조 지방교정청 정보화 운영관리제17조 관리자의 역할제18조 정보화교육제19조 정보보안 교육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정보화실태 점검 및 평가제21조 점검사항제22조 결과보고 및 사후조치제23조 처리방법제24조 자료입력제25조 입력기한제25의2조 자료보유기간제26조 정보화자료 보안관리제27조 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제28조 업무망 관리자제29조 기관 전산담당자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정보통신망 등의 관리제31조 수용정보파일의 보호제32조 PC 등 단말기 보안관리제33조 사용자계정 관리제34조 비밀번호 관리제35조 불법복제프로그램의 사용방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