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12조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 장애발생 시 즉시 전산관리과에 그 사실을 통보(보고)하고 상주 유지관리기술자 또는 유지관리계약회사에 즉시 통보하여 이를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등의 고장과 수리사실을 "장애발생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에 자세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정보시스템 등의 고장 시 보수요령 및 정비료 등에 관한 사항은 "보수정비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장애발생 기록부
【별지 제3호 서식】 장애발생 기록부 일 자 | 장비명 | 설치장소 | 장애내용 | 복구요청 시 간 | 복구완료 시 간 | 담당자 (인) | 책임자 (인)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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