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12조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1공포 · 2016-01-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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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 장애발생 시 즉시 전산관리과에 그 사실을 통보(보고)하고 상주 유지관리기술자 또는 유지관리계약회사에 즉시 통보하여 이를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 장애발생 시 즉시 전산관리과에 그 사실을 통보(보고)하고 상주 유지관리기술자 또는 유지관리계약회사에 즉시 통보하여 이를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등의 고장과 수리사실을 "장애발생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에 자세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정보시스템 등의 고장 시 보수요령 및 정비료 등에 관한 사항은 "보수정비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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