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12조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1공포 · 2016-01-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 장애발생 시 즉시 전산관리과에 그 사실을 통보(보고)하고 상주 유지관리기술자 또는 유지관리계약회사에 즉시 통보하여 이를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등의 고장과 수리사실을 "장애발생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에 자세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등의 고장 시 보수요령 및 정비료 등에 관한 사항은 "보수정비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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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1 시행된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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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