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7조 (정보통신실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1공포 · 2016-01-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중요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를 「법무부보안업무규정」제30조의 보호구역으로 설정 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실, CCTV 기계실 : 통제구역2. 정보화자료 보관실, 교정기관 전산실 : 통제구역3.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설치장소 : 통제구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중요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를 「법무부보안업무규정」제30조의 보호구역으로 설정 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실, CCTV 기계실 : 통제구역2. 정보화자료 보관실, 교정기관 전산실 : 통제구역3.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설치장소 : 통제구역
②보호구역 출입은 「법무부보안업무내규」 제41조에 따라 출입자를 통제한다. 다만 "통제구역 상시출입자”의 경우 허가대상자의 수가 적을 때에는 별도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허가자 명단을 "통제구역 출입자기록부”(별지 제1호 서식)표지 안쪽 면에 붙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