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7조 (정보통신실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1공포 · 2016-01-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중요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를 「법무부보안업무규정」제30조의 보호구역으로 설정 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실, CCTV 기계실 : 통제구역2. 정보화자료 보관실, 교정기관 전산실 : 통제구역3.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설치장소 : 통제구역
보호구역 출입은 「법무부보안업무내규」 제41조에 따라 출입자를 통제한다. 다만 "통제구역 상시출입자”의 경우 허가대상자의 수가 적을 때에는 별도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허가자 명단을 "통제구역 출입자기록부”(별지 제1호 서식)표지 안쪽 면에 붙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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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1 시행된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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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