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7조 (정보통신실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중요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를 「법무부보안업무규정」제30조의 보호구역으로 설정 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실, CCTV 기계실 : 통제구역2. 정보화자료 보관실, 교정기관 전산실 : 통제구역3.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설치장소 : 통제구역
②보호구역 출입은 「법무부보안업무내규」 제41조에 따라 출입자를 통제한다. 다만 "통제구역 상시출입자”의 경우 허가대상자의 수가 적을 때에는 별도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허가자 명단을 "통제구역 출입자기록부”(별지 제1호 서식)표지 안쪽 면에 붙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통제구역, 제한구역) 출입자기록부
【별지 제1호 서식】 통제구역 | 통제구역 | 출입자기록부 제한구역 | 출입자기록부 제한구역 | 소 속 | 직위 또는 직 급 | 성 명 | 용 무 | 출입시간 | 출입시간 | 인가자 인 소 속 | 직위 또는 직 급 | 성 명 | 용 무 | 부터 | 까지 | 인가자 인 | | | | | | | | | |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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