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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부잔교시설의 이력카드 관리조문 원문
    따라 관리청의 장은 부잔교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부잔교시설이력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항만법」제2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재사항"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잔교시설 이력카드를 말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유지점검조문 원문
    설치수량 및 관리상태, 기상조건, 운용 등을 고려하여 자체실정에 적합한 유지점검사항, 점검방법 및 주기를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유지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부잔교시설점검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유지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수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 제14조 · 보수방법·관리조문 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⑦ 제5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잔존수명이 5년 미만의 부잔교시설은 강판 두께측정 등 특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부잔교시설점검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0항에서 이동>⑧ 운용자는 부잔교시설을 관리운영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수자에게 통보하여 기술적 지원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보고조문 원문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사고 보고서를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청의 장은 관할 항만의 부잔교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부잔교시설총괄관리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보고조문 원문
    ① 관리청의 장은 관할 항만의 부잔교시설을 운영관리 과정에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사고 보고서를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청의 장은 관할 항만의 부잔교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부잔교시설총괄관리현황을 매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