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18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계류용으로 사용하는 부잔교시설의 제작설치·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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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의 장은 관할 항만의 부잔교시설을 운영관리 과정에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사고 보고서를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의 장은 관할 항만의 부잔교시설을 운영관리 과정에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사고 보고서를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의 장은 관할 항만의 부잔교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부잔교시설총괄관리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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