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18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계류용으로 사용하는 부잔교시설의 제작설치·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의 장은 관할 항만의 부잔교시설을 운영관리 과정에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사고 보고서를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의 장은 관할 항만의 부잔교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부잔교시설총괄관리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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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부잔교시설총괄관리현황
관리청명 : ○ 함 선(총 00척) | ○ 함 선(총 00척) | ○ 함 선(총 00척) | ○ 함 선(총 00척) | ○ 함 선(총 00척) | ○ 함 선(총 00척) | ○ 함 선(총 00척) | ○ 함 선(총 00척) | ○ 함 선(총 00척) | ○ 함 선(총 00척) | ○ 함 선(총 00척) | ○ 함 선(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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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안전사고 보고서
부잔교시설명 | 부잔교시설명 | 부잔교시설명 | | 고유번호 | 부잔교시설 위치 | 부잔교시설 위치 | 부잔교시설 위치 | | | 시설(제작)년도 | 시설(제작)년도 | 시설(제작)년도 | | 사용용도 | 사고 일시 | 사고 일시 | 사고 일시 | | | 사고내용 | 인명 피해 | 인명 피해 | | | 사고내용 |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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