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18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계류용으로 사용하는 부잔교시설의 제작설치·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청의 장은 관할 항만의 부잔교시설을 운영관리 과정에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사고 보고서를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청의 장은 관할 항만의 부잔교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부잔교시설총괄관리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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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27 시행된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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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